대표발의해 국회 통과
신재생에너지 법률안도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귀농인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간척지내 임업이 가능하도록 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까지이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만 허용됐던 간척지내 재배·가공 등에 임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식량으로 대체 가능한 밤나무의 간척지 재배 등이 가능해졌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사용 의무화 조항이 담겼으며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역으로 이전시 각종 지원과 국·지방세 감면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교통·감염병·환경 문제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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