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임·어업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실질적으로 장기간 농작물을 자경해 온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줘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됐지만 일몰기한이 올해 말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되는 것.
이에 윤 의원은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제한법 2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간 연장돼 농림어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