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8명 제한에 식당·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강화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확대한 특별방역 대책이 내년 초까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금씩 숨통이 트이며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됐던 지역상가들은 또다시 한숨만 늘고 있다.

전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속되는 감염 확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을 8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먼저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새롭게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포함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미접종자 1인이 포함되면 접종완료자는 최대 7명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되면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 2명이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한 식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일할 사람도 못 구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11월 1일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도 기존 5종의 16종으로 확대됐다. 단 새롭게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된 시설은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었으며 새롭게 적용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를 갱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방역도 강화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별도 공지일까지 임시 휴관 조치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목욕장 등 기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1주 1회 PCR 검사도 유지한다. 외국인고용사업장, 직업소개소 등은 2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 지역 방문 후에는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을 확인 후 일상생활로 복귀해 줄 것을 권고한다"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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