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일부 주민들이 면소재지(면사무소)를 가기 위해 농어촌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본지 8월 13일자 '전국 생활권 반나절-인근 면사무소 한나절')와 관련해 해남사랑택시 운영이 확대된다.

군의회 이순이 의원이 발의한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을 기존의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으로 한정하던 것을 '2개면 이상을 경유해 면소재지를 방문하는 마을'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마을주민들의 경우 면소재지를 방문할 때 다른 읍면 소재지로 나와서 다시 해당 면소재지행 버스를 타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남군 조사 결과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은 3개 노선, 3개 마을 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5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100원의 이용료만 내면 탈 수 있는 해남사랑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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