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원들이 지난 23일 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의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해남군의원들이 지난 23일 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의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 23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산강 Ⅲ-1·2지구 간척농지의 피해 지역민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간척산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산이면 피해 지역민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분양가 최소화와 공개경쟁이 아닌 직접분양 방식으로 영산강 Ⅲ-1·2지구내 경작농지를 피해 지역민에게 조속히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고 농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할 것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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