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기국회서 개정안 통과될 듯

청탁금지법에 따라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명절에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해당되지만 법안 시행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줬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선물가액 상향이 이뤄지면서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추석에는 농업계의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제화의 요구가 커졌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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