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서 12월 23일까지

해남군은 지난 23일부터 한 달간 전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지난 3~6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로 30만원씩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군은 군내 소재한 5000여 곳 중 3500개소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다음달 23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이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 태양광발전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20년 1월~2021년 9월 30일) 등이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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