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당 방역수칙 외면 눈총
SNS 등에 위생점검 촉구 글도

일상적 단계회복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음식점에서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요리나 홀서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읍에 사는 A 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음식점에 김밥을 사러 갔는데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홀서빙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되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조심하고 있는데 정작 종업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는 처지라 그냥 식당을 나왔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후 같은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기 위해 배달앱에 들어갔더니 자기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불쾌하고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B 씨는 식사를 하러 갔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요리를 하다 주문도 받고 포장도 하면서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식당 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안 지켜도 되는 지 의문이 들었다며 다신 이 식당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는 목격담은 해남의 한 SNS에도 '해남에 있는 식당 중 마스크 안쓰고 요리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7일 글이 올라왔는데 1주일 만에 조회 수가 1100여 회에 이르고 댓글만 34개가 달리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몇몇 식당은 아예 마스크도 안하고 요리하고, 옆에서 기침하는 아저씨가 있고 심지어 조리 중 간을 보는지 한 숟가락 떠먹고 다시 그 조리기구로 요리하는 곳도 있다며 군이 위생점검에 신경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을 본 사람들도 자신들도 목격했다거나 위생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일부 음식점들은 계속 착용하고 있기가 답답하고 주방에서 열 때문에 잠시 벗었을 뿐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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