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돌입
조례특위 6건 폐지·개정 활동 마감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7일 정례회를 열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에 돌입했다. 해남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서 김병덕 의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인사권이 독립돼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잘못된 행정 관행 등에 대해 감사하고 내년도 군정 추진의 근거가 될 예산안 심의는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게 편성됐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알찬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조례특위(위원장 송순례)는 1차 활동으로 지난 8월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3건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19건을 개정했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해남군 청사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비롯해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례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40건의 조례를 발굴했으며 28건은 특위를 통해, 6건은 집행부를 통해, 나머지는 의원 발의 등의 통해 정비했다.

송순례 위원장은 "이번에 정비되지 못한 조례는 각 상임위별로 이관해 논의키로 했으며 실과소별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내실화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자치법규 민간 전문가, 의회, 집행부 간 조례 입안과 정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과 조례특위 상설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진행됐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492억2900만원이 증가한 1조239억82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83억6100만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8억7000만원, 산이 파크골프장 조성 6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3억4000만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8억5800만원 등이 반영됐다.

군청사 신축공사 10억원, 제48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 2억48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8000만원, 예방접종 백신 1억3500만원, 청소년안심귀탁택시 1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집행 잔액 6억2200만원 등은 감액됐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수당 8100만원을 비롯해 오시아노 썸머뮤직축제 2억1000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2억1000만원 등 코로나로 축소됐거나 미추진된 축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됐다.

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4회 추경안에 대해 심의하고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3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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