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PC나 읍·면 방문

정확한 재배면적을 파악해 원활한 마늘 수급조절에 나서기 위해 마늘 재배농가는 오는 12월 말까지 스마트폰이나 PC로 직접 신고하거나 읍·면사무소에 경작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신고 대상은 1000㎡(약 300평) 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이며 스마트폰과 PC로 팜맵 기반 웹프로그램인 사이트(http://agri.farmmap.co.kr/마늘)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 자조금단체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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