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 부상
인구·읍면동수 적용때 11→10명으로 감소
다음달 선거구 획정 앞두고 의견수렴 나서
군의회 "인구수 줄어드는 농어촌에 역차별"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해남군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의 11명을 유지할지, 인구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인구기준은 2021년 10월 31일로,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 기준은 인구 35%에 읍면동 65%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정당에 산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견 조회 후 전남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안을 확정해 시·군별로 의원 정수를 배분할 계획이다.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정수(243명)의 범위 내에서 인구 비율 및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정수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해남군의회는 정수가 10명으로 1명 줄어들게 된다. 10월 말 기준 해남군 인구는 6만7472명으로 전남도(183만6266명)의 3.674%를 차지한다. 읍면은 14개 읍면으로 전남도(297개)의 4.714%다. 여기에 전남도내 시군 의원 정수인 243명과 위원회에서 선정한 인구(35%), 읍면동(65%) 비율을 각각 곱하면 해남군의 산출의석은 10.571명이 된다. 산출의석 정수는 소수점을 제외토록 하고 있어 해남군의회의 정수가 10명이 되는 것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았던 해남군 인구수는 7만3824명으로 4년 동안 6352명이 줄어들다 보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인구 35%, 읍면동 65% 산정기준안 뿐만 아니라 7회 지방선거에 적용된 인구 30%·읍면동 70%, 위원회에서 논의된 인구 40%·읍면동 60% 안을 적용해도 해남군의회 정수는 10명이 되는 실정이다. 인구 30%·읍면동 70% 안을 적용해도 해남군의회 산출의석은 10.697명, 인구 40%·읍면동 60% 안을 적용해도 10.444명으로, 인구와 읍면동 수로만 의원정수를 결정할 경우 군의원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해남군의회는 가선거구(해남읍·마산면·산이면) 3명, 나선거구(황산면·문내면·화원면) 2명, 다선거구(현산면·송지면·북평면) 2명, 라선거구(화산면·북일면·삼산면·계곡면·옥천면) 2명 등 선출의원이 9명, 비례의원이 2명이다. 비례의원의 경우 의원정수 1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하는 1명, 11명 이상은 2석이 부여되고 있어 해남군의회 정수가 10명으로 감소하면 비례의원이 1석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병덕 의장은 "농어촌지역은 계속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권만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와 고정적인 읍면동 수만으로 의회 정수를 결정짓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코자 농어촌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의원정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 의장단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의회 중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인구 35%·읍면동 65% 안을 적용할 경우 여수시는 1명, 순천시는 2명, 나주시는 1명, 무안군은 1명이 늘어난다.

반면 해남군을 비롯해 담양군, 고흥군, 강진군, 완도군은 각각 1명이 줄어든다. 인구 30%·읍면동 70% 안이 적용되면 순천·나주·무안은 각각 1명이 늘고, 해남·고흥·강진은 각각 1명이 준다. 인구 40%·읍면동 60% 안이 적용되면 여수와 순천시는 각각 2명이, 목포시·나주시·무안군은 1명이 늘어나고, 해남·담양·고흥·화순·강진·장성·완도는 각각 1명이 줄어든다. 

한편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될 선거구 획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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