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에 임용권… 자치법규 정비
집행부와 전출입… 정원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의회도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현재 해남군수에게 있으나 내년부터 해남군의장으로 변경되는 것.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또한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사권 독립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독립된 인사업무 추진기반을 마련코자 전체 의원으로 자문단을,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한 TF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해남군의회 공무원 정원은 5급 3명, 6급 2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 등 15명이다. 최근에는 인사 업무를 위해 1명이 보강돼 현원이 16명으로 늘었다. 군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앞으로 정원이 1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해남군청 소속 공무원이 해남군의회로 전보조치되지만 내년부터는 기관이 달라져 군과 군의회 간 전출·전입 형식을 띠게 된다. 아직 의회직렬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방식을 통해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의회 소속 공무원은 해남군에서 해남군의회로 전출이 되면 해남군의장이 직책에 맞게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초 해남군의회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보희망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안을 마련해 해남군의장과 해남군수가 인사권 분리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 등 29건의 조례와 규칙, 규정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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