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송지와 진도 고군 사이의 만호해역(마로해역) 1370ha(411만평)의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게 됐다.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이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만호해역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 등'의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도 1심 재판부(광주지법 해남지원)와 비슷한 사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남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냉철하게 전망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은 1, 2심에서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지는 소송에 철저한 대비를 하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주문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8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만호해역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상처가 크니 조정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만호해역 분쟁의 심각성을 인지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해남군은 그동안 진도와 분쟁 해결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호해역대응 TF팀을 만들었다. 단지 민사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전념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진도 측과 협의를 통한 해결에 초점이 있다. 그런데 진도 측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해남군은 어민들의 생존권 유지는 물론 어장을 잃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막기 위해서 더 사나워져야 한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방법도 있다. 진도 어민들이 새우조망 구역에서 무면허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한편으론 진도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공하는 마른김협회와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체어장 면허의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작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전남도가 뒤늦게나마 진도와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전력해야 한다. 해남군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이번에야말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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