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방의회 평가 우수상
군 단위 유일… 기관표창도 최초로 받아

▲ 해남군의원들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했다.
▲ 해남군의원들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지급한 농민수당의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의정활동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번 평가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이후 지난 30년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군지역 지방의회로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의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달 2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바꾼 조례·의정활동'을 주제로 전국 244개 광역과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에 참여한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합동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전국 30개 사례가 선정됐다. 2차 심사는 광화문 일번가를 통한 국민체감도 온라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병행해 최종 14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종심사에서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이 대표로 '땅끝 해남에서 쏘아 올린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상에 선정됐다.

농민수당 지급의 근간이 되는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지난 2018년 12월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세대에 반기별로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업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돼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집행부와 군민이 하나 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덕 의장은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준 동료 의원들과 제도적 틀을 준비해 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대표 농군인 해남군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전국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농어민수당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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