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나이제한 삭제 등 요청

해남군이 호국보훈의 달에 10만 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해남지역 보훈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월 8만 원인 보훈수당의 15만 원 상향 조정 △본인 8만 원, 유족 5만 원인 보훈수당의 동일 적용 △유족 만65세 이상 지급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보훈단체 한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신설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추후에라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 보훈예우 수당을 조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 보훈수당이 월 14만4000원으로 나타났고 보훈수당이 전남에서 해남만 유일하게 본인과 유족에게 차별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기초로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남지역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본인, 유족 등 142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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