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영업 금지·제한 업소
다음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해남군은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으로 해남군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총 사업체 수는 1305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보정률(80%)를 곱해 산정된다.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로,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군 경제산업과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만약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부동의해 재산정을 받으려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통지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인터넷에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문의는 콜센터(1533-3300) 또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530-5170),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처음 실시하며 방역수칙 제한에 따라 분기별로 진행하게 되므로 3분기에 해당하고, 4분기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에 보상이 이뤄진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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