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축사 규정만으로 새로운 갈등 요인
마산에 피해 호소… 가축질병 확산 위험도

▲ 마산면 A 씨 집과 축사 바로 위쪽 논에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마산면 A 씨 집과 축사 바로 위쪽 논에 또 다른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가와 축사 사이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축사와 축사 사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 축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0㎡ 미만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닭, 오리, 개, 돼지 등도 축사 연면적에 따라 민가와의 제한거리를 최대 20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가와 축사간의 거리제한으로 축사와 축사간의 거리제한은 규정돼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마산면 한 마을에서는 전직 군수가 자신 소유 농지에 축사를 새로 짓기 위해 지난 7월 해남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바로 옆에 A 씨의 축사와 집이 자리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허가를 받은 축사 위치가 기존 축사와 농가 위쪽에 위치하고 현관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이어서 소음과 악취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새로 허가를 받은 축사가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축사와 축사간 거리 간격을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 씨는 "축사간 거리제한이 없다 보니 기존 농가의 주거권과 환경권이 무시될 수밖에 없고 각종 가축질병 발생 시 질병 확산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축사 인접 농지를 사들여 축사를 건립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데다 여러 사람 명의로 면적이나 사육두수를 쪼개기식으로 허가받을 경우 이격거리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맹점이 발생해 축사 난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축사 난립이 우량 농지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은 "논 중간 등에 축사가 들어설 경우 집중호우 시 소가 떠다니고 축산오폐수가 주변농지를 오염시키게 된다"며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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