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5분 넘으면 즉시 단속
과태료 일반의 3배인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남군은 어린이 보호구역(관내 27곳)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돼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군의 도로 사정상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와 관련해 15분이 지나면 단속 대상이었지만 법 시행과 더불어 5분이 지나면 바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하는 경우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데 해남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어느 곳에 설치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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