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신고접수되면 대응키로

원산지가 불분명한 배추를 해남산으로 혼동시키거나 거짓 정보를 올려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해남배추 농락한 인터넷쇼핑몰' <2021년 10월 15일자 1면>

해남군은 이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에 배추농장과 무농약 해남배추 농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측과 협의를 통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도 정식 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행복한 해남농장'은 보도 이후 기존에 표기했던 배추농장 등 3곳의 주소를 모두 없애고 다시 새로운 주소를 올렸다. 또 '사랑영농회'라는 사이트도 '국산(전라남도 해남군)'이라고 표기했던 원산지 표시를 해남군을 없애고 '국산'이라고만 수정해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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