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시 중단 호응…지속 추진 요구
국비 반납·계약 위반 등 현실적 어려움도

농촌 일손부족 사태와 인건비 상승 등이 반복되면서 농번기 때 공공일자리 사업을 중단하는 정책을 지속하자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은 배추 정식기를 맞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 동안 공공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해 호응을 얻었다. 정부에서 이를 우수 정책으로 평가하고 전국 자치단체에도 적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읍면 유휴지 꽃밭 조성과 환경 정비에 동원된 공공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일시 중단을 실시해 실제 100여 명이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또 10월과 11월 등 수확철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연말까지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휴식제를 실시해 농촌 일손돕기로의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적 휴식제는 공공근로 참여자가 농촌 일손 참여를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공공근로 배제 등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택적 휴식제이기 때문에 9월에 실시된 일시 중단 때와 비교해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무작정 중단할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국비 반납이 불가피해 내년 사업 추진 때 불이익이 우려되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근로기간 등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이들과의 약속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의 경우 추가 중단이 어렵더라도 내년 공공일자리 사업에서는 농가와 공공일자리 참여자들과의 협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모와 시기를 미리 조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해남군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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