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개 시·무안 뺀 16개 군 포함
전국 89곳 연간 1조씩 10년간 지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해남을 비롯해 강진, 고흥, 진도, 화순, 완도, 진도, 영광 등 16곳이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5개 시와 무안군이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89곳이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해남군의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토록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적용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으며 관계부처 등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이 최종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만큼 지원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해남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의 지난 2020년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6만8806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7만9579명보다 1만773명이 줄었다. 이는 매년 1077명꼴로 감소하는 것. 해남군의 인구감소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에 더해 매년 해남에 들어오는 전입자보다 해남에서 나가는 전출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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