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다소 완화돼 2주 연장됐다.

핵심 방역수칙의 하나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늘었다. 단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은 종이증명서(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정부24, 누리집)와 스마트폰 전자증명서(쿠브앱) 등이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연장됐으며 이후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도 밤 12시까지 가능해졌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단,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일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됐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해남군은 일상회복 전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군내 대표 관광지인 두륜산 대흥사 입구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을 영농철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투입되고 있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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