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5m 크기 세워 피해
군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처분 결정

▲ 해남읍 안동리 인근의 한 문중 산소 뒤로 허가받지 않은 옹벽이 세워졌다.
▲ 해남읍 안동리 인근의 한 문중 산소 뒤로 허가받지 않은 옹벽이 세워졌다.

해남읍 안동리 인근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옹벽이 세워져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문중 산소를 조성한 곳 위아래로 태양광시설이 들어선다고 해 우려는 했으나 협조하기로 했다"며 "업체에서 1.5m의 옹벽을 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출장을 갔다와보니 5m에 달하는 옹벽이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옹벽이 세워진 뒤 장마와 폭우로 산소와 밭에 물이 넘쳐흐르고 물길마저 달라져 지하수가 흐르는 등 산소 앞으로 올리브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해당 부지의 경사면 등이 북동향이어서 태양광시설을 남향으로 하도록 공사하면서 토사유출 등 향후 피해가 우려돼 옹벽을 세우게 됐다"며 "설계변경 등 허가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며 군의 사법처리 등 향후 절차에 적극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6월 16일 해당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처분을 내렸으며 허가를 내줬던 때와 달라진 공사현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지난 9월에는 군계획위원에 안건으로 올렸다. 군계획위원회는 이달 재심의할 계획으로 재심의에서는 원지형과 공사가 진행된 후, 허가 전후 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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