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월 50만원씩 지급 추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해남군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5일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

지원대상은 육아휴직자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된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으로,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기간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직장을 퇴직해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5일까지 해남군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출산장려팀(530-5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해남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남군의회 등을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영광군이, 전국적으로 거제시, 천안시, 거창군, 양평군 등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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