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시 참석자 최대 49명 제한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금지됐던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피로연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접종 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방역 수칙도 따라야한다.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4월부터 금지됐던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가 지난 13일부터 허용됐다. 허용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이다.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그동안 사적모임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반해 피로연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만 허용되면서 피로연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남을 비롯한 전남 시·군에서는 예식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뷔페나 음식점 등에서 피로연을 먼저 하고 결혼식은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혼주와 피로연 전문식당의 피해가 컸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지난달 중대본 회의를 통한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 건의에 대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번 피로연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관리자 특별 지정 △식당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술잔, 식기 등 개인별 사용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30분 이내) 등을 골자로 한 방역 수칙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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