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결혼식·장례식 인원 확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은 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인원수 등 주요 조치는 유지되지만 돌잔치와 결혼식당 등은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소폭 완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연장기간 동안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과 같이 4명까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까지 가능했지만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9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99명에서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장례식장은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10%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2주 1회 진단검사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등) 및 안마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신고, 자유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포함), 직업소개소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에서 제외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해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카페와 식당도 밤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은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의 운영이 금지된다.

명현관 군수는 "가을 행락철과 잇단 연휴 기간 타지역 이동과 타지역민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만남 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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