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깡·차별 등 일제 단속
군과 읍면서 상시 신고접수

A 상가는 올해 초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을 주면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지 않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두고 불리하게 대우하다 지난 3월 실시된 해남군의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곳은 그동안 몇 차례 주의·경고 조치가 이뤄졌지만 바뀌지 않아 해남군은 결국 지난 5월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 10% 할인판매가 지속되면서 판매액이 증가하고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해남사랑상품권을 받는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하는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속칭 '깡')해 주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명백히 적발될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실시한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는 7건을 적발해 1곳은 직권 취소, 6곳은 주의·경고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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