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사권 독립

내년 1월 13일부터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해남군수에서 해남군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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