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0선'에 뽑혀 우수상 확보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의 '땅끝 해남에서 쏘아 올린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군의회는 1차 심사결과 전국 30선에 올라 우수상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1차 심사결과 30건의 국민 체감도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국민 체감도 조사는 오는 3일까지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자치입법분야에 해남군의회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비롯해 의정활동분야에 전라남도의회 '현장에 답이 있다. 조업 중 폐어구 발생 관리 실태 및 민관 합동 대응 사례'가 선정되어 온라인 심사 중이다.

이번 2차 심사인 국민 체감도 조사와 3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결선에 진출할 12선이 선정되며, 4차 최종 결선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시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장 표창) 등이 가려진다.

김병덕 군의장은 "전국 최초로 해남군에서 제정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국가정책으로 반영돼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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