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대본에 허용 건의
검토 거쳐 가능여부 나올 듯

사적모임 규제로 4인 제한
4월 이후 사실상 금지 대상 
지난달 장흥서 대거 확진도 

 

결혼 시즌에 접어들면서 피로연 행사 허용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남군을 비롯한 시·군이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 등을 통해 피로연 허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남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3그룹을 추가해 결혼식장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위험 정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해 방역수칙이 차등 적용된다. 3그룹인 결혼식장, 학원, 공연장, 워터파크 등은 1~2그룹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보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결혼식 피로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반 사적모임 제한규정이 적용돼 결혼식장은 99명까지 가능하지만 피로연 식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결혼식을 앞둔 피로연도 결혼식 연장으로 보고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4월 초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결혼식 사전 피로연의 5인 이상 사적모임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피로연 음식섭취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중수본은 회신을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은 결혼식의 필수적인 행사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피로연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로연 행사가 사실상 금지됐다.

피로연은 결혼식장이 먼 거리에 위치할 경우 사전에 음식점이나 뷔페식당에서 열려왔다. 해남에서는 피로연이 제재 대상에 오르기 이전 뷔페식당 등에서 많은 피로연 자리가 마련됐다.전남도가 피로연 제재 완화 건의를 한 것도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지난 6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다만 피로연이 코로나 확산의 빌미가 된 적도 있다. 지난달 말 장흥에서 열린 한 피로연에서 행사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혼주에 의해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전남도의 피로연 허용 건의에 대한 중대본의 공식 답변은 아직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중대본의 입장 재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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