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8000여건, 5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재산세 주택분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전년 대비 4400만원(15.2%) 감소했다. 재산세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10.01%)으로 인해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47억7600만원보다 8억여원(17.9%) 증가했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080-536-3030),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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