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태료 100만원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가 이달 말까지 마감되고 다음달부터 미등록 단속이 시작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다.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다음달부터는 단속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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