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내달 27일 선고공판

만호해역(마로해역)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만호해역 김 양식을 위한 행사계약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2월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소송 개시 1년 만에 진도군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며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지난 3월 5일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 8일까지 3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다음달 27일 공판에서 선고한다. 1년이 걸린 1심에 비해 7개월만에 2심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1심에서 패소한 해남 측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해남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해남군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도 시일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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