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목욕장·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오는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됐다.

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남지역 거리두기 3단계는 지난 7월 27일부터 46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3단계 조치는 영업시간 제한 등 기본방역수칙이 유지되며 사적모임 인원만 다소 완화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지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2차 접종까지 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에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 접속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과 연동하면 접종 완료 정보가 담긴 QR코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인증이 어렵다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예방접종증명서와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개별적으로 보낸 문자나 접종 완료 배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해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카페와 식당도 밤 10시 이후 매장내 영업은 제한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의 운영이 금지된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3일까지 백신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또한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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