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수조사 실시해
불편사항 해소 나서기로

계곡면 일부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 농어촌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본지 2021년 8월 13일자 '전국 생활권 반나절 - 인근 면사무소 한나절')와 관련해 해남군이 해남사랑택시 운영 확대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해남사랑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농어촌버스가 오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해남사랑택시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상 마을이 계속 확대되며 현재는 103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해남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혹시나 대상 마을인데도 누락된 곳이 없는지를 살피고 특히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해 조례 개정 등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운행 대상을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로 규정하고 있고,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먼 마을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곡면 신평마을과 황죽마을을 비롯해 마산면 일부 마을은 직접 면사무소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기 위해 농어촌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