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읍면에 신청

해남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남군에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지원 대상 상품 대출심사를 통과한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며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12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문의는 인구정책팀(530-5729)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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