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
광주·전남 월 70만원 받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은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그동안 만 65세에서 69세 가입률이 2011년 15.6%에서 2020년 32%로 증가추세에 있고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것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낮췄다.

이와 함께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종신형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한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고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한다.

또 연금을 활용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올해 법령·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은 내년 법령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지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388명이 가입했다. 이 중 712명이 중도해지했다. 광주·전남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지난 6월 기준 70만8000원으로 전북(44만8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월 지급금이 가장 많은 강원(160만3000원)보다 89만5000원, 전국 평균(116만7000원)보다 45만9000원이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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