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법 조치 충실히 이행 조건
14일 기준 1인 47만원·2인 80만원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이다. 단 가구 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입원·격리일 14일 기준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만6700원로 격리 일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한 후 해남군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조치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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