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등 원안 가결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달 31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3건의 안건 중 17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조례 22건을 처리해 이번 임시회에서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거리공연 조례안의 경우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등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송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해남군이 제출한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 동의안, 해남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됐다.

군의회는 화산면사무소와 산이면사무소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승인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병덕 의장은 "우리 군의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이 좋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