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구매한도 상향
200명 선정해 감사 이벤트도

해남군이 추석을 맞아 해남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를 높이고 구매 감사 이벤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인당 할인율 10%가 적용되는 월 상품권 할인구매한도액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상향됐다. 월 100만원은 지류형과 카드형 구매액을 합한 액수로, 법인과 단체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주의 경우 불법환전을 막고자 지류형은 할인구매할 수 없지만 카드형은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군내 9개 금융기관 35개 지점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인 '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400만원이던 1인당 할인구매한도액을 월 70만원으로, 명절·축제 등에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올해 1300억원에 대해 10%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국비 113억원을 확보해 예산 소진시까지 할인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다.

9월 한 달 동안 해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매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대상은 상품권을 70만원 이상 구매한 주민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200명(지류형 100명, 카드형 10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해남미소 꾸러미 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10월 중 해남군 홈페이지나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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