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 면소재지에 위치한 한 다방의 종업원을 진원지로 한 코로나19가 해남을 뒤엎고 있다. 현재까지 군 의원과 조합장을 포함해 24명이 이를 연결고리로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청정지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해남 전역이 최대의 코로나 위기에 내몰렸다. 지역 사회도 삽시간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장본인은 부산에서 온 30대 다방 종업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부터 시골에서 횡행하는 다방 종업원의 티켓영업 행태이다. 일명 '티켓다방'은 커피나 차 등을 배달하며 일정 시간 단위로 손님에게서 대가를 받고 있다. 티켓영업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뒤늦게 이러한 배달 형태의 도내 다방업 321곳(해남 43곳 포함)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티켓영업 등을 오는 10일까지 현장점검하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 및 영업정지 등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방 종업원의 티켓영업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송지뿐 아니라 목포, 장흥에서도 이를 고리로 확진자가 속출했다. 해남에도 결국 '올 것이 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방 종업원들은 업종 특성상 전국을 무대로 일터를 자주 옮긴다. 영업 행위도 대부분 밀접 접촉으로 이뤄진다. 이는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서 시한폭탄과 다름이 없다.

방역당국이 이를 매개로 한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여러 이유에서 애써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이제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티켓영업은 시골농촌의 풍속도 크게 해친다. 사실 송지 지역사회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영업행태를 없애기 위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자정노력을 했다. 하지만 업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비단 송지만의 일이 아니다. 해남의 다른 많은 다방들도 티켓영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퍼진 불법 티켓영업 행태가 근절되도록 행정당국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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