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9일 일정, 주요 안건 심의·의결

해남군의회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정비한 22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해남군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기타 4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송순례)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해남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정비해야 할 2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정비특위가 상정한 주요 안건은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폐지 조례안,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과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송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된다.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심의·의결한다.

또한 대섬 어촌복합체험공원 관리위탁동의안,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도 상정됐다. 화산면사무소와 산이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관례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안도 심의된다.

3회 추경안은 962억원 규모로 오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게 된다. 이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병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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