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미소에서 판매 중인 미역 추석선물.
▲ 해남미소에서 판매 중인 미역 추석선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추석에는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 대표 지역인 전남과 경북이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김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청와대와 총리실, 각 정당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도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6년에 첫 시행돼 선물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 한도가 5만원으로 규정됐으나 2018년 개정안을 통해 농수산물은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20만원까지 상향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의 선물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었으며 올 설에도 전년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 소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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