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제76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해남읍 구교리 아파트 단지 수백 가구 중 단 4곳만 태극기가 내걸렸다. 국기법에는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국경일로 지정된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안은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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