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도 모임 4인 제한

음식점과 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사적모임이 4인까지 제한되는 방역수칙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

해남군은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시행기간에는 사적모임이 강화돼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최근 예방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착용해야 한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경로당과 무더위쉼터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운영한다. 경로당 내 취식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전과 같이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행사·집회를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참석인원은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허용한다.

해남군은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진단 받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노려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의 선원은 주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됐다. 학원, 교습소 종사자는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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