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북일면장·스포츠사업단장 등 개선 요구
임시조직인 TF도 장기간 존속시켜 부적정 판정

해남군이 일부 간부급의 정·현원 직렬이 불일치한 것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고 인력 운용계획 및 가구·정원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요구와 개선권고를 받았다.

해남군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2021년도 상반기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춰 현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일부 간부급 자리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북일면장의 경우 행정·복지·공업·시설 5급을, 스포츠사업단장의 경우 행정·시설 5급을 배치토록 정원을 책정했음에도 각각 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 5급을 배치하고 있는 것.

행안부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해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조직(TF)은 행정기구로 편제할 만큼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단기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임에도 해남군은 공모사업TF를 1년4개월여 운영해 부적정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모사업TF는 공모사업팀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해남군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4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해야 함에도 일부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관광진흥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정보화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2019~2020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매년 12월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했음에도 해남군은 이 규정과 지침을 위반했다며 개선권고했다.

행안부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과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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