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옥((사)해남군지체 장애인협회 회장)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학수고대하던 우리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 콜센터'란 명칭으로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해남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5년부터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다.

그동안 민간 사업단체가 위탁 운영해왔지만 해남군이 취지를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해 전남에서 최초로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일부 운영권을 맡아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만 해남군이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8월 중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기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부르기 어렵고 외우기 힘든 이름을 '장애인콜센터'란 명칭으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지금껏 광역콜센터를 이용해 불편했던 점들을 다소 개선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삼아 자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께서는 '537-5777'로 전화하시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콜센터 직원이 직접 받아 예약과 취소를 하게 된다. 전화 예약과 취소, 차량 운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장애인 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복지카드는 있으나 정회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체장애인협회 '534-8115'로 문의해 가입하시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은 두 명의 보호자까지 합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분간 관내에서만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7월 말 현재 1200여 명으로, 올 하반기 운행되는 두 대의 차량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앞으로 증차된다면 주말은 물론 관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운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장애인 등의 특징은 갑작스레 찾아오는 통증과 발작, 복통이나 병원 예약시간에 맞춰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협회는 이 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휴일은 물론 하루 24시간 콜 차량을 운행해야 하지 않나 싶다.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방침이니 많은 양해도 부탁드린다. 자신보다 더 급한 회원들에게 '네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조금씩 양보해주는 미덕을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무료운행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해남군에 감사를 드리며 양보와 배려의 참다운 장애단체의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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