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역도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3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카페도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명 미만까지만 허용되며 목욕장도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수면실 이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방역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사적모임 인원제한일 것이다. 특히 가족들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 조치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남의 경우 오는 8월 8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과 상견례를 위한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로 제한됐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지난 26일 전남도가 발표한 도민 호소문이나 하루 앞선 25일 해남군이 발송한 안전문자에는 사적모임 4인까지라는 문구만 명시돼 혼란을 빚고 있다. 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한 정보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다 보니 누구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는 포함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자칫 서로 다른 정보를 얻은 손님과 업주 간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

앞으로 방역수칙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릴 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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