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제기한 항소심 기각
상고 포기… 손배소송에 주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퇴직처분 소송에 휘말렸던 김미희 전 해남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군의원으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해남군 등이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당 해산 결정에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로 항소장이 접수된 지 5년 1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016년 5월 19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미희 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해남군은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았고 광주시, 전남도, 여수시, 순천시가 상고를 포기한 상황에서 판결 취지를 종합검토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미희 전 군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이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중단한 뒤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미희 전 군의원 등은 위자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도 제기해 오는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재판이 열린다.

해남군이 민사에서도 패소하면 4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