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7명 과태료 각 10만원, 업주 과태료 150만원, 영업정지 10일

해남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대흥사 스님 7명과 유선관 업주 및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22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인 지난 19일 숙박업소에서 8명이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참석한 스님 7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해남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첫 번째 행정처분이다.

한편 군은 지난 19일 대흥사 소유의 유선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참석자들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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